‘상습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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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다시 한 번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법원은 같은 날 유씨의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씨에 대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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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다시 한 번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씨가 본인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 상당 부분이 확보돼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 6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씨가 지인 박모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유씨의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윤 부장판사는 “유씨가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씨가 박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와 박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유씨가가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같은 날 유씨의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씨에 대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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