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범행 인정·증거 확보"…'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두 번째 영장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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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엄홍식)이 또 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약 3개월 간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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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엄홍식)이 또 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유아인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지인 최모 씨의 구속 영장 역시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꽤 확보돼 있다. 대마 수수와 흡연 교사 부분은 의심 정황은 있으나 실제 '교사'에 이르는 수준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유아인이 박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박씨가 삭제한 증거가 뭔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증거인멸이 맞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십 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떠난 미국 여행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까지 받으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약 3개월 간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유아인은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 오늘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일축한 뒤 검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 과정에서 유아인은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던진 돈다발에 맞기도 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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