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두 번째 영장도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아인이 자신의 대마 흡연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확보됐고,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유아인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또 한 번 기각됐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약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은 취재진 앞에서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추가된 증거인멸교사, 대마 강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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