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아인 또 구속 면했다…"혐의 다툼 여지있어"

이배운 2023. 9. 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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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두번째 영장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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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두번째 영장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했다.
배우 유아인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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