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는 딸 안타까워"…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한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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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법원공무원이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영장전담판사는 전날(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수도권 소재 법원공무원 A씨(40대·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양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상태가 호전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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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법원공무원이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영장전담판사는 전날(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수도권 소재 법원공무원 A씨(40대·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경기도 광명 자택에서 자신의 딸인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도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유서를 작성한 후 가족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전 11시40분쯤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B양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상태가 호전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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