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난동으로 차량 19대 박살... 실탄, 테이저건 쏘고야 멈췄다
음주운전을 하며 도주하다가 순찰차 2대 등 차량 19대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를 경찰이 실탄과 테이저건을 발사한 끝에 검거했다. 이 운전자는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남성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 차량을 몰면서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하차하라고 했지만 A씨는 14㎞가량을 도주해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경찰이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 2대로 막았지만, A씨는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6분간 총 19대의 차량을 파손했다.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도주를 시도하자,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차량을 세웠다. 이어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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