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두번째 영장도 기각…"구속 필요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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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게 "대마 흡연을 인정하는데다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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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게 "대마 흡연을 인정하는데다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계속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유씨는 2020년부터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미술작가인 지인과 함께 해외 원정을 다니며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 보강 수사 끝에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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