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증거 상당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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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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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장판사는 또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있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씨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윤 부장판사는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최모(32)씨에 대해서도 최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지만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공범인 또 다른 유튜버 양모 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의혹을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유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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