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딸 굶어 죽게 한 20대 친모…징역 10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9. 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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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생후 76일 된 딸을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출산한 B양을 경남 창원의 한 주거지에 방치해 생후 76일 만인 지난해 3월 영양결핍과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B양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3kg에 불과했다.

A씨는 B양의 출산 사실을 부모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차례 B양을 주거지인 원룸에 혼자 남겨두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술을 마시러 나갔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처럼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다 유기, 방치했을 때 친모는 처벌받지만, 친부는 아무런 처벌이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에게만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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