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두번째 영장도 기각…“범행 인정·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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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아무개(32)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씨가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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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5월 법원이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4개월 만에 청구된 두 번째 구속영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아무개(32)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유씨가 범행의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9시37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2시간 후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유씨는 어떤 점을 소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잘 진술했다”고 짧게 답했다. 범인도피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영치금으로 쓰라”고 소리치며 그에게 돈다발을 뿌리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씨가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유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로 입건했다. 또 유씨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인 최씨를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추가했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을 빌미로 200차례,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씨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감정했다. 조사 결과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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