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또 면한 유아인···“영치금 써라” 돈다발 맞아

이보라 기자 2023. 9. 21. 22: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문 후 법원 나오는 중 한 남성이 뿌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본명 엄홍식)가 21일 두번째로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씨,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유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김모씨에게 대마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박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유씨는 이날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 취재진에게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고는 법정으로 향했다. 심문을 받고 나오면서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일축한 뒤 검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그에게 돈다발을 뿌리기도 했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6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벌여 지난 18일 유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경찰은 5월 유씨와 최씨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