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혐의 계좌 자산동결 추진…신고포상금도 최대 30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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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지난 4월 대규모 주가조작 실태가 밝혀진 '라덕연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공정거래 대응은 심리·조사·수사 기관 간 팀플레이가 중요하므로 이번에 기관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며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신속히 조사 후 엄중히 제재되도록 시장감시와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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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강제 조사 권한 확대
증선위 중심 협업체계 구축
시장감시·조사 등 수시 공유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지난 4월 대규모 주가조작 실태가 밝혀진 ‘라덕연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제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신고 포상금 한도를 최대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강제조사권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중요 사건은 금융위, 일반사건은 금감원으로 단편적인 사건 분류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사건 성격, 범죄유형 및 각 기관의 권한과 장점을 고려해 양 기관 협의 후 사건을 분류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조사·심리기관협의회 또는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강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강제조사, 현장조사, 영치(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권리) 등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통신기록 확보와 자산동결제도 등 적절한 조치수단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자산동결제는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 거래, 자산 처분 금지 등을 통해 추가 범죄에 악용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권한이 없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제재 확정자 정보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 등을 위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도 대폭 확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한다.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연 최대 포상은 5건으로 1건당 평균 포상금은 약 28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포상금제도를 내년부터 정부재원 포상으로 전환하고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익명신고도 도입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내년 1월부터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해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각 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확대와 조직 내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 인센티브 방안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공정거래 대응은 심리·조사·수사 기관 간 팀플레이가 중요하므로 이번에 기관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며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신속히 조사 후 엄중히 제재되도록 시장감시와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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