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금지에 제작위 “부당… 이의절차 밟을 것”

김주영 2023. 9. 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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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제작진 측이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냈다.

21일 '첫 변론'을 제작한 김대현 감독과 박원순다큐멘터리제작위원회 '박원순을믿는사람들'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밤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원(서울남부지법)의 이번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은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입장문 전문을 통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즉각 가처분 이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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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폭력 피해자가 낸 가처분 일부 인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제작진 측이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정 사진. 연합뉴스
21일 ‘첫 변론’을 제작한 김대현 감독과 박원순다큐멘터리제작위원회 ‘박원순을믿는사람들’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밤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원(서울남부지법)의 이번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은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입장문 전문을 통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즉각 가처분 이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은 어떤 경우에도 새장에 가둘 수 없다”며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침묵하는 것도 2차 가해’라고 말한 바 있다. 강요된 진리에 침묵하라는 것은 전체주의 독재체제에서나 통용될 구호”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서울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당사자 적격을 따져 각하한 점과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인 김잔디(가명)씨의 간접강제(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 신청을 기각한 점에 대해선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서울시의 경우 법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당파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소송 제기를 이용한 것으로, 그 부적절함이 법원 결정으로 확인된 만큼 서울시는 각하 결정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들은 “김잔디씨의 인격을 훼손할 의사가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허위와 오류를 밝혀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전날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인권위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영화 상영과 판매·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당초 ‘첫 변론’은 지난 6월 중 상영관을 정해 7월 개봉하는 게 목표였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뤄 논란이 됐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했다. ‘비극의 탄생’은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반박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다큐 제작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했다. 제작진은 가처분 신청 이후인 지난달 6일에도 약 300석 규모의 서울 대한극장 3개 관에서 시사회를 강행했다. 최근엔 캐나다 토론토에서 시사회를 열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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