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간 개발이익, 공공시설·공공주택 등으로 환원”
울산시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각종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을 각종 사회기반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조례안은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사업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공공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가 개발이익의 공공 기여 규모 등에 대한 최적안을 도출하면 울산시가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협상 대상은 도심 기능 회복이 필요한 낙후지역 및 도시지역 내 면적 5000㎡ 이상 유휴토지 등이다.
조례안에는 협상에 필요한 조직 구성과 운영, 협상 절차, 공공 기여 기준과 이행 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울산시는 조례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올해 말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지역 발전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 수요에 대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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