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언론사 기사·영상도 심의 대상에 포함한다
“유튜브 가짜뉴스 너무 퍼져”
위반 땐 접속 차단 등 제재
원스톱 신고 처리 체계 구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책의 하나로 인터넷에 기사와 영상을 게재하는 모든 언론사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방심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뉴스타파의 인터뷰 조작 사건을 비롯해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기존의 인터넷 언론사뿐만 아니라 신문사 등 인터넷에 기사를 게재하는 모든 언론사를 심의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 당사자 요청이 있으면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등 중재 업무를 수행해왔다. 앞으로 방심위는 언론중재위의 중재와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들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가짜뉴스와 관련한 불법·유해 정보 심의를 할 방침이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를 심의하게 되면 앞으로 통신 심의 규정을 위배한 인터넷 언론사들은 이용자 해지나 접속 차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방심위는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가짜뉴스 전담신고센터 설치와 방송심의 주 2회 확대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방심위는 누리집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하고 심의 신청부터 긴급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가짜뉴스심의대책추진단’(가칭)을 만들어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관련 법규 개정, 긴급심의 범위와 절차, 심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등에 나서기로 했다.
방심위는 특히 가짜뉴스심의대책추진단에서 인공지능(AI)과 결합해 음성은 물론 동영상 콘텐츠 등에서 진위 판별이 어려울 정도의 가짜뉴스가 유통될 경우 긴급하게 차단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오전 언론중재위를 방문, 이석형 위원장과 만나 이번 조치에 관해 설명하고 인터넷 언론사 등의 가짜뉴스 대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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