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법' 만장일치 통과…"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금지"
[EBS 뉴스]
서이초 교사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이후로도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는 교사들의 호소가 이어졌는데, 오늘 국회에서 '교권 보호 4법'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김진표 국회의장
"재석 286인 중 찬성 286인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만장일치로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지, 두 달 만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당하지 않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직위를 해제할 수 없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은 수업 현장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교권 침해 사안 축소의 원인으로 꼽히던 학교 단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올려서 힘을 실어줍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 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어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용서 위원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이 충돌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교육 분야의 또 다른 주요 법안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에 불응하고 행정소송으로 징계를 미루지 않도록, 일곱 달 안에 재판부가 확정판결을 내리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를 정지하려면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법안에는 또,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대응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학교폭력 담당 교원은 정당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생활지도에 대해서 면책받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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