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내주 영장 심사 건강악화 李 연기요청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 구속 필요성 강조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르면 다음주에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대표가 20여 일간의 단식으로 건강이 상한 점을 들어 영장심사 날짜를 늦춰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 대표 영장심사는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다음주에 영장심사 일정을 잡아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심문할 예정이다.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25일부로 강백신 부장검사가 부임)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25일부로 서영남 부장검사가 부임) 수사팀과 함께 심문에 출석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주장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영장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규칙 96조 22항은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동일한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며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 수사와 재판 기록이 유출되고 증인들을 압박하는 등 비상식적인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지난 18일 병원으로 이송돼 이날까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수액을 투여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병상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출석 여부를 놓고 고심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이 대표가 입원 중인 녹색병원을 찾아 문병하면서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윤식 기자 / 서동철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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