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앞둔 이재명, 회복 기간은 얼마나…김영삼 20일 만에 퇴원

김명지 기자 2023. 9. 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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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 대표의 단식 중단 시기와, 단식 중단 이후 건강 회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던 지난 1983년 5월, 23일 단식 끝에 영양실조와 탈수 쇼크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20일 가량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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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김영삼 전 대통령 23일 단식
“장기간 금식했다면 한 달 이상 회복기간 필요할 것”
기존 체력까지 회복하려면 2~3개월 재활해야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 대표의 단식 중단 시기와, 단식 중단 이후 건강 회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다음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 대표는 건강을 이유로 영장 심사 날짜를 늦춰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새벽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은 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 2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홍석경 교수는 이 대표가 지금 당장 단식을 중단하더라도 한 달 이상의 회복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중환자외상환자들은 장기간 금식하고 병실에 누워 있기 때문에, 금식 중단 이후 회복이 중요하다. 홍 교수는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

홍석경 교수는 “단식 이후 갑자기 음식을 섭취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다”며 “이를 재급식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음식을 오랜 기간 먹지 않으면 사람의 몸은 기아 상태에 적응하도록 바뀐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는 물론 심장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2차 대전 종전 후 수용소에 있던 포로들이 빵과 고기를 먹다가 사망한 경우도 보고된다. 이 때문에 오랜 단식 후에는 묽은 죽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영양을 늘려나가게 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뉴스1

20일 가량 단식한 이 대표는 콩팥 기능에도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혈액 속의 탄수화물을 시작해서 근육 지방에 축적된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에너지로 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 내분비과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콩팥은 몸 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국내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콩팥을 회복시키는 데만 1~2주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근육이 소실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2주 이상 단식한 경우 근육이 소실돼 일어서는 것도 힘들 수 있다”며 “다른 장기에 손상이 없다면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서 2~3개월가량 재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던 지난 1983년 5월, 23일 단식 끝에 영양실조와 탈수 쇼크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20일 가량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다. 그때 김 전 대통령은 56세였다. 이 대표는 올해 58세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단식 투쟁 이후 중앙대병원으로 후송됐고, 일주일만에 퇴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단식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다르다”라며 “단식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몸에 타격이 더 심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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