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히잡 의문사 1주기에 강화된 '여성 억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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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6일, '히잡 의문사' 1주기를 맞아 이란은 물론 세계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1주기 시위 불과 나흘 뒤 이란 의회는 복장 규정을 어기는 여성을 최장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이른바 '히잡과 순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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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뒤 의문사한 22살 마흐샤 아마니 사건이 촉발한 겁니다.
시위는 지난 1년간 이어져 5백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6일, '히잡 의문사' 1주기를 맞아 이란은 물론 세계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 시위 참가자/독일 베를린 : 우리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먼 곳에 있지만,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
그런데 1주기 시위 불과 나흘 뒤 이란 의회는 복장 규정을 어기는 여성을 최장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이른바 '히잡과 순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복장 규정을 4번 이상 위반하면 최대 10년 징역형과 1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몸매가 드러나는 옷이나 발목과 팔목 이상, 또 목 이하를 드러낼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극단적 성차별 정책"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란 정부는 이슬람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새로운 내용의 여성 억압 법안은 헌법수호위원회 승인을 거쳐 3년 뒤부터 시행되는데, 이란 인권운동가들은 이미 가혹한 탄압이 시작됐다며 국제사회의 압박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경희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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