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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악! 이재명 지키자!” 국회 돌진한 개딸들…지하철역 폐쇄

입력 : 2023-09-21 19:55:41 수정 : 2023-09-26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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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지지자들 분노
국회 진입 시도…국회의사당역 출구 폐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 중이던 강성 지지자,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 사이에선 비명과 오열이 터져 나왔다. 일부 지지자들이 분노를 쏟아내며 국회로 몰려오자 경찰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6번 출구를 폐쇄했다.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역을 통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6번 출구를 폐쇄했다. 뉴시스

이날 국회 앞에는 오전 11시쯤부터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 등 이 대표 지지 단체들이 3개 차로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살아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 ‘방탄소리 X소리다. 이재명을 지켜내자’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체포안 부결을 촉구했다. 집회장 대형 화면으로 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부결”을 연신 외쳤다.

 

비교적 질서를 유지하며 진행되던 집회는 오후 4시42분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변했다. “으아악” “어떡해” 비명 소리와 함께 격앙된 욕설이 쏟아졌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지키자” “국회로 가야 한다” 등 눈물을 흘리며 국회로 이동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에 슬퍼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특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29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집회장 단상에 놓인 마이크를 들고 “나라 팔아먹은 수박 개XX들”, “이게 다 수박 때문”, “수박과의 전쟁”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름을 의미하는 은어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비이재명계를 지칭할 때 주로 쓰인다.

 

이에 국회로 연결되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는 아비규환 상태로 변했다. 사전에 차단 셔터가 내려간 뒤여서 물리적으로 큰 충돌은 없었지만, 셔터를 가운데 놓고 지지자들과 경찰의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지지자들이 밀고 당기면서 철제 셔터가 크게 휘었다. 일부 지지자는 경찰에게 물을 뿌리고, 발로 셔터를 차기도 했다.

 

지지자들이 지속해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현재 국회의사당역은 출구가 통제된 상태다. 경찰과 서울메트로 9호선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인근 국회의사당역 1번·6번 출구에 경찰관 등 인력을 배치해 국회 방향 진출을 차단하고 있다. 경찰이 국회 정문을 통제하자 시위대는 국회와 맞닿은 출구 두 곳을 통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6번 출구를 폐쇄했다. 뉴스1

 

경찰은 이날 국회의사당역과 더불어민주당사 등 여의도 일대에 기동대 63개 부대 3700여명을 투입했다. 이날 주최 측은 4000명 규모로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4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회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시위대 진입 등 돌발 사태를 막기로 했다. 윤중로 등 국회 주변 일부 도로도 통제할 계획이다.

 

이 대표 지지 단체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앞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표결 결과 과반을 1표 차로 넘어섰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다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에 송부될 예정이다. 법원은 이르면 연휴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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