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교사 극단 선택 때 아무것도 안한 학교…당시 교장 등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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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호원초교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을 당시 학교 측은 교사가 처한 어려움을 알고도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측이 이 교사 사망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망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몇 명이며 은퇴 여부 등을 밝힐 수는 없지만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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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관련자 전원 징계 심의할 것…순직 신청 지원”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호원초교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을 당시 학교 측은 교사가 처한 어려움을 알고도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은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은 수원 남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정부 호원초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숨진 이영승(남)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다. 이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학생 치료와 관련해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계속 연락했다. 결국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 원씩 400만 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로 제공했다. 이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2명 더 있었다.
2021년 한 학부모는 가정학습과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등교 중지, 질병 조퇴 등으로 인해 자녀가 장기 결석을 했음에도 같은 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해서 출석 처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 교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394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 학부모는 이 교사가 사망한 사실을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와 이 교사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부모는 2021년 12월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공개 사과를 할 것을 이 교사에게 요구했고, 이 교사가 학생 인권 문제로 난색을 보이자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학교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이들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 이 교사가 사망한 이후 이 교사가 이처럼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호원초교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측이 이 교사 사망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망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몇 명이며 은퇴 여부 등을 밝힐 수는 없지만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 교사의 순직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순직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심사해 결정하는 데 이 교사의 유족이 신청할 경우 도 교육청은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이 교사와 같은 호원초교에 근무하다가 앞서 사망한 김은지(여)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교사와 김 교사 모두 업무 과중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1년 6월과 12월 호원초교에 근무하던 김 교사와 이 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해 추가 조사는 없었다. 서울 소재 관할 경찰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이 사건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서이초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4개 부서, 13명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반을 꾸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이 교사와 김 교사에 대한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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