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수도사업소 추락 작업자 끝내 숨져…경찰·고용부 본격 조사

김기현 기자 2023. 9. 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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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상수도사업소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수원시상수도사업소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던 40대 작업자가 끝내 숨지면서 경찰과 고용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21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사업소 내 8m 깊이 맨홀 내부에서 작업을 벌이다 추락한 외주업체 소속 직원 A씨(40대)가 전날 사망했다.

A씨는 고도 정수처리시설의 활성탄 교체 작업을 앞두고, 맨홀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홀로 맨홀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들어간 지 1분여 만에 사다리를 통해 밖으로 나오던 A씨는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추락의 원인이 실족인지, 유독 물질 때문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사업소와 외주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업무상 과실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역시 이번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사업소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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