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왕역·괴동역 탈선사고에 "원인규명 후 법 위반 확인되면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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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일 발생한 의왕역 구내 화차 탈선과 함께 21일 연이어 발생한 괴동역 화차 탈선에 대한 원인규명을 철저히 수행하고 법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20일 오전 10시10분경 경부일반선 의왕역 구내에서 냉연 코일을 싣고 정지 중이었던 차량 2칸(총 21칸)이 내리막 구름 현상 등으로 인해 탈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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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일 발생한 의왕역 구내 화차 탈선과 함께 21일 연이어 발생한 괴동역 화차 탈선에 대한 원인규명을 철저히 수행하고 법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20일 오전 10시10분경 경부일반선 의왕역 구내에서 냉연 코일을 싣고 정지 중이었던 차량 2칸(총 21칸)이 내리막 구름 현상 등으로 인해 탈선했다. 이어 이날 오전 9시50분 동해선 괴동역에서 화차 1칸(총 4칸)이 선로전환기 문제로 탈선했다.
2건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열차 운행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
연이어 발생한 2건의 화차 탈선 사고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이 안전관리체계 유지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체계는 차량정리(화차 분리 또는 병합 과정)등 관련 작업계획, 화차 제동장치 등 유지관리, 선로전환기 운영 및 관리, 기관사 등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말한다.
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를 위반해 철도 차량 및 시설에 일정금액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실 등으로 철도차량을 파손하거나 교통방해를 일으켰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최근 들어 코레일의 화차 탈선이 급증하고 그 원인이 인적오류, 기술적 요인으로 판명되고 있어 코레일의 철도안전 관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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