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기검사, 원자로 가동 중에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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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안건 2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이다.
원안위는 원안법 제20조에 따라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조건에 따라 수행된 사고해석 결과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고,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원자로압력용기 감시 시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두 번째 안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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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안건 2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이다. 원안위는 원안법 제20조에 따라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조건에 따라 수행된 사고해석 결과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고,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원자로압력용기 감시 시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두 번째 안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다. 원안위는 발전용원자로 주요 설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해 발전소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초 정기 정비 기간에만 수행하던 정기 검사를 원자로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방사선 이용 기관 업무 대행 전담 인력이 허가 사용자와 신고사용자 구분 없이 업무 대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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