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 안동완 "법과 원칙 따라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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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1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오늘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된 유우성 씨 관련 과거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법과 원칙이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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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직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이로써 수원지검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주당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증거들이 조작됐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오늘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된 유우성 씨 관련 과거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법과 원칙이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한 입장문에서 과거 자신이 처리한 사건은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배당받은 사건에서 "(유우성 씨가) 직접 환치기를 한 범행 사실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소유예됐던 사건과는) 비교할 수할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실과 사정이 확인된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종래 검찰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과거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을 해 오곤 했다"며, "저는 이와 같은 관행과 실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였던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색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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