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법원의 시간?…“옥중 결재 가능성” vs “비대위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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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 부결을 촉구하며 의원들의 결집을 기대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하면서까지 부결을 촉구했는데도 가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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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내에선 이 대표의 거취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된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168석의 민주당 표심이 관건이었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었다.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은 가결표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민주당 내에서 최소 29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정치권에선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기에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친명계는 '옥중 결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비명계에선 '비대위 체제'로 맞서고 있다.
다만 영장 기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는 만큼 민주당 내 수싸움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내부 결집보다 민주당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하면서까지 부결을 촉구했는데도 가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당 대표가 단식 등 어려운 상태에서 민주당 내에 이견이 생겼으니, 지지자는 물론 친명계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당 대표를 내려놓겠다'고 하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 안에서 폭탄이 터졌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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