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6발까지 발사된 음주 난동 차량…20대 운전자 구속
강정의 기자 2023. 9. 21. 18:43
20대 차량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 염려”
현장서 공포탄·실탄 발사에 테이저건까지 동원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음주 난동을 벌인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8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4㎞ 가량을 도주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 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난동을 부려 19대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A씨가 듣지 않자 결국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어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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