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대전시교육감 '직권 남용'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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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시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1일 오후 5시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설동호 교육감 규탄대회를 열었다.
규탄대회 이후 집회 참가자 70여명은 "대전시교육감, 교사들이 고발합니다"고 쓰인 현수막을 든 채 대전경찰청까지 행진했다.
대전경찰청 앞에 도착한 후에는 김현희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들이 민원실을 통해 설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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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시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1일 오후 5시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설동호 교육감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교사의 법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체험학습 철회 종용으로 학교장 재량권을 침탈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시교육청이 법 위에 서서 학교 운영 세부 사항까지 좌지우지한다면 법이 왜 필요하고 학교에 학교장은 왜 필요한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 15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설 교육감이 인성 교육을 강조한 것을 두고 “교사가 끝없는 민원 대응에 내몰리고, 혼돈의 교실 속에서 아이들이 방황하는 것이 인성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인가”라며 “교육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현실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규탄대회 이후 집회 참가자 70여명은 “대전시교육감, 교사들이 고발합니다”고 쓰인 현수막을 든 채 대전경찰청까지 행진했다.
대전경찰청 앞에 도착한 후에는 김현희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들이 민원실을 통해 설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둔 지난 8월25일 시교육청은 "학교가 재량휴업일을 실시하거나 교원이 휴가를 사용하는 건 관련 예규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시교육청이 가정통신문에 교외체험학습을 안내한 학교에 전화를 걸어 해당 문구를 지적해 해당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재발송하는 일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장들이 학부모들에게 ‘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과정 정상운영 지침에 따라 체험학습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를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교육청이 학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시교육청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정통신문의 내용이 학교가 학부모에게 교외체험학습을 우회적으로 권유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봤다”며 “향후 감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이를 짚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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