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찬조금 기부 충북 기초의원 2명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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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헌금이나 찬조금 형식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기초의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2부(강경표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옥자 괴산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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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헌금이나 찬조금 형식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기초의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2부(강경표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옥자 괴산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일 아침에 교회를 방문해 우유배달 가방에 헌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괴산의 한 교회에 30만 원을 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3부(신종오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영순 제천시의원에게 9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시의원으로 당선된 경험이 있어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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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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