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주하다 실탄에 제압된 20대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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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량 수십여대를 파손하며 도주하다가 경찰의 실탄 발사 이후 붙잡힌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순찰차와 주민 차량을 마구 추돌하자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뒤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에 테이저건을 발사,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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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량 수십여대를 파손하며 도주하다가 경찰의 실탄 발사 이후 붙잡힌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10여 ㎞를 운전하기도 했다. 이후 한 주차장으로 들어간 A씨는 입구를 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2차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A씨가 순찰차와 주민 차량을 마구 추돌하자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뒤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에 테이저건을 발사,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가 추돌한 차량은 순찰차 2대와 주민 차 16대 등 18대에 달한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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