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쉴 때만 했던 원전 정기검사, 상시로 한다

김승준 기자 2023. 9. 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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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가 정비와 연료 교체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뤄지던 정기검사가 상시로 이뤄진다.

원안위는 "정기검사를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요 설비의 성능 및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발전소의 이상징후, 취약점을 사전에 인지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전 발전 중 핵연료를 제거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점검, 서류 검토, 면담 등의 정기검사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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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제거 필요 없는 시설 점검 및 서류 검토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2.11.21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원자력 발전소가 정비와 연료 교체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뤄지던 정기검사가 상시로 이뤄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제184회 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기존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작동하지 않는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정기점검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상시적인 점검이 가능해진다.

원안위는 "정기검사를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요 설비의 성능 및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발전소의 이상징후, 취약점을 사전에 인지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원자력발전소는 핵분열이 일어나는 격납건물 외에도 다수의 제어·안전 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으로 원전 발전 중 핵연료를 제거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점검, 서류 검토, 면담 등의 정기검사 절차가 진행된다. 핵연료 제거가 필요한 시설 검사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원전 정지 기간 이뤄진다.

원안위 관계자는 "100여개 검사항목, 290여개의 세부 검사항목이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사하면 기존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반영 △고리 1ㆍ2호기 및 신월성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와 운전조건 반영 등의 운영 변경 허가를 의결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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