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집행유예

이시명 기자 2023. 9. 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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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경찰로서 흉기난동 범행 현장을 벗어난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A 전 경위(49)와 B 전 순경(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로서 범죄현장을 이탈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피고인 A 전 경위가 혐의를 일부 부정하지만, 범행 현장에서 발생한 비명소리와 B 전 순경으로부터 ‘칼에 찔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건 정황은 몰라도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점은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A 전 경위는 B 전 순경의 상급자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렸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C씨(50)가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당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지만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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