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원 재선거 특정 후보 지지발언…면 지역 선관위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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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1일 포항시의원 재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포항의 한 면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실시된 북구 나선거구 재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과 금품 제공 등의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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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1일 포항시의원 재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포항의 한 면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실시된 북구 나선거구 재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과 금품 제공 등의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 또는 통리반장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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