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가해' 쟈니스, 반성 사퇴한다더니…'탈세' 위해서 였다 [룩@재팬]

유비취 2023. 9. 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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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가해 논란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일본 인기 아이돌 소속사 쟈니스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쟈니스 사무소 대표이사 후지시마 쥬리 케이코는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쟈니스 사무소의 회장 쟈니 기타가와가 서거한 것은 지난 2019년 7월로 이후 2021년 후지시마 쥬리 케이코가 전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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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비취 기자] 성 가해 논란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일본 인기 아이돌 소속사 쟈니스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쟈니스 사무소 대표이사 후지시마 쥬리 케이코는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동시에 성 가해 보상 대처까지 대표 이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에 의한 재발 방지 특별팀은 성 가해 문제 배경에 동족 경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대표 이사직 사퇴를 제안했다.

20일 일본 매체 주간문춘에 따르면 후지시마 쥬리 케이코가 사퇴를 번복하고 대표 이사직을 유지한 이유가 다름 아닌 거액의 상속세 면제를 위해서였다. 쟈니스 사무소가 사업 승계 세제 특례 조치로 세금 우대를 받기 위한 것이다.

쟈니스 사무소의 회장 쟈니 기타가와가 서거한 것은 지난 2019년 7월로 이후 2021년 후지시마 쥬리 케이코가 전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후지시마 쥬리 케이코가 내야 할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860억 엔(한화 약 7,771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후지시마 쥬리 케이코는 사업 승계 세제 특례 조치를 신청하여 상속세 납부를 면하고 있기 때문에 거액의 상속세를 일절 내지 않고 있다.

사업 승계 세제란 중소기업의 사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식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로 면세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쟈니 기타가와가 사망한 후 상속세를 신고했던 때는 2020년 5월로, 후지시마 쥬리 케이코는 2025년 5월까지 대표이사를 맡아야 상속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탈루와 다름없다. 성 가해 피해자 보상을 명목으로 2025년 5월까지 시간을 벌 생각인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 승계 세제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우대 조치다. 쟈니스 사무소처럼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선대의 성 가해 대응으로 적절한 사업 지속이 요구되는 가운데 면세를 위해 유임한다면 사업 승계 세제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쟈니스 사무소 창업주 쟈니 기타가와의 성폭력 문제가 폭로되고 있다. 쟈니스 사무소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의 폭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유비취 기자 gjjging@naver.com / 사진= 아라시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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