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광양제철소서 결의대회…"임금·휴게시간 보장"

김동수 기자 2023. 9. 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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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 동부·경남 서부지부는 21일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협의회에 임금과 휴게시간 등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임금과 휴게시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결의대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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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 동부·경남 서부지부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 동부·경남 서부지부는 21일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협의회에 임금과 휴게시간 등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독자 제공)2023.9.21/뉴스1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 동부·경남 서부지부는 21일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협의회에 임금과 휴게시간 등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임금과 휴게시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결의대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이상 작업할 때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하고 8시간 일할때 1시간 휴게시간을 주도록 명시돼있다"며 "협의회는 휴게시간을 가지고 임단협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8일 "플랜트노동조합은 법치를 흔들고 명분없는 파업을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이제 공사를 수주해도 이윤보다 손해를 걱정하는 실정"이라면서 "1일 8시간 근로라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휴식시간 때문에 하루 4~5시간 정도만 작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준공기일을 준수하기 위해 손해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같은 현상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노조는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을 멈추고, 조합원을 공사장 밖으로 소집해 집회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플랜트노조는 지난 4월 사측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현재 20차에 걸려 교섭을 진행 중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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