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개선안' 두고 시민사회 반발 이어져‥"헌법에 대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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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두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라며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제시한 심야시간대 집회 시위 금지는 2009년과 2014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한다"며 "근거로 내세운 '국민 피해 최소화'에서 국민 피해가 어떤 피해를 말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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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두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라며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대한 도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경찰의 개선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시위의 핵심은 정치적 소수의 표현행위에 대해 공권력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집회 시위를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선언하며 자유권을 공개적으로 억압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집시법만으로도 이미 경찰의 집회 시위에 대한 자의적인 금지와 통제가 도를 넘어섰다"며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경찰청의 집회 시위에 대한 공격과 탄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이번 개선안은 헌법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확립된 판례들을 무시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제시한 심야시간대 집회 시위 금지는 2009년과 2014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한다"며 "근거로 내세운 '국민 피해 최소화'에서 국민 피해가 어떤 피해를 말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소음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최소 침해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집회 시위 제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집회를 허가제와 같이 제한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집회 시위 문화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헌법이 명시하고 헌재와 법원이 확인해 온 집회의 자유 권리 보장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723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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