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수도사업소 맨홀 작업 중 추락한 40대 8일 만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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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상수도사업소에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40대 작업자가 8일 만에 숨졌다.
21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수도사업소 내 8m 깊이의 맨홀 내부에서 일하다가 추락한 40대 A씨가 8일 후인 20일 오후 4시께 숨졌다.
외주업체 직원인 A씨는 고도 정수처리시설의 활성탄 교체 작업을 위해 맨홀 내부를 점검하고 위로 올라오다가 의식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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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수도사업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
(수원=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수원시상수도사업소에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40대 작업자가 8일 만에 숨졌다.
21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수도사업소 내 8m 깊이의 맨홀 내부에서 일하다가 추락한 40대 A씨가 8일 후인 20일 오후 4시께 숨졌다.
외주업체 직원인 A씨는 고도 정수처리시설의 활성탄 교체 작업을 위해 맨홀 내부를 점검하고 위로 올라오다가 의식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맨홀 위에 있던 동료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가 작업 중이었던 고도 정수처리시설은 일반 정수처리로 걸러지지 않는 암모니아성 질소 등을 처리하기 위한 곳이다.
경찰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는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인지, 단순 실족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또 수원상수도사업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인데, 만약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 등이 밝혀지면 형사입건될 수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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