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차단" 칼 뺀 방심위…언중위와 차이점은?

윤지원 기자 2023. 9. 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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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방위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다.

그간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해왔으나 앞으로는 피해자의 직접 신고 없이도 방심위의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 하는 언중위와는 달리 신고 없이도 심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등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사건은 신고 없이도 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해 심의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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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없어도 자체 모니터링으로 심의 가능
"언중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의 추진"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겸 방송소위원장이 이달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9.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방위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다. 그간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해왔으나 앞으로는 피해자의 직접 신고 없이도 방심위의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1일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관련 불법·유해정보의 심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종합 대책'의 후속조치다. 앞서 방통위는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 심의와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 기사와 동영상 콘텐츠도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언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별도 심의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피해 당사자 요청이 있을 경우 언중위가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등 중재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언중위 중재기능과 별도로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 하는 언중위와는 달리 신고 없이도 심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등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사건은 신고 없이도 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해 심의하겠다는 얘기다.

법적 근거로는 정보통신망법을 제시했다. 해당 법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따라 언론 보도 또한 심의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2장 제5조 국제 평화 질서 위반, 제6조 헌정질서 위반 제7조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제9조 광고·선전 등의 제한 등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심의 규정을 위반한 언론사에 정보의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다. 또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유통 사실을 통보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방심위는 언중위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석형 언중위원장과 만나 양 기관의 기능 및 현황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심위 입맛에 따라 콘텐츠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서다. 방심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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