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땐 자산 동결"… 신고포상 30억

김경렬 2023. 9. 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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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시 직접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4개 기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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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대책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조치 강화
전력자, 거래 10년·임원 제한도
조사 프로세스 개선·인력 보강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 세번쩨부터 김유철 남부지검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선위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시 직접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도 높아진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서는 거래(10년)와 임원(상장사) 선임 제한조치 도입도 검토한다. 지난 4월 발생된 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로 체면을 구긴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10년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4개 기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추가 불법 행위 차단를 차단하고 부당이득 은닉을 막기위한 차원이다. 예를 들면 혐의계좌의 신규 금융거래를 막고 기보유중인 자산(금융상품 또는 예탁금)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금은 금융당국에는 권한이 없어 검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산동결을 하고 있다. 때문에 혐의자의 위법행위가 계속되도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다. 미국과 홍콩, 캐나다 등은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에 활용된 계좌를 포함한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포상금 한도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고 익명 신고제도 도입한다. 시세조종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하는 법안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주식 등 신규매매와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등 자본시장 진입을 막는다. 규율 위반자는 10년간 상장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자본시장 4개 기관 간 상시 사건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간 상시 협업 체계를 마련, 사안 전반에 걸쳐 관리·협의가 가능해진다.

김주현 위원장은 "공정거래 대응은 심리·조사·수사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조직·인력 보강하겠다.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도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도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도록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근익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금번 개선방안이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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