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침묵…'이재명 체포안'·'총리 해임안'에 입장 안내기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국회에서 채택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체포동의요구서) 가결 등에 직접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가결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도 대통령실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을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입장은 국민의힘과 법무부 등에서 충실히 밝힐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국회에서 채택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체포동의요구서) 가결 등에 직접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까지 유엔(UN)총회 관련 일정을 진행하고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2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내용의 공지문을 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기로 정리했다. 국회에서는 거대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상정돼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동안 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실제 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야 하는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과 달리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별도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의사표시 등)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야당이 외교 참사를 주장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국회 본회의 가결 이튿날 '해임 건의문'이 인사혁신처를 거쳐 대통령실에 통지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공지문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해외에서 정상 외교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입장은 내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귀국 후 '불수용' 방침이 공지될 수는 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야당의 총리 해임건의 추진, 내각 총사퇴 요구 등 일련의 총공세를 명분없는 '막장 정치투쟁'으로 규정해왔다. 민생과 경제현안이 다급한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이 명분없는 투쟁에 매몰됐다는 비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모두 힘을 모아서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의)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 아니겠느냐"며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수출만이 일자리 창출의 첩경이다.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 투자유치만이 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고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혀왔다.
또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가결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도 대통령실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을 계획이다. 야당 대표의 사법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인 만큼 입장 개진 없이 수사당국과 법원의 처리를 지켜볼 뿐이란 뜻으로 읽힌다.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 방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1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현지에서 재가했고 이는 국회로 제출돼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입장은 국민의힘과 법무부 등에서 충실히 밝힐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9, 부 136,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은 가결 정족수 148표를 단 한 표 넘겨서 통과됐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Copyright©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경설' 서인영, 한달 전엔 남편과 커플룩 입고…"같이 걷자" - 머니투데이
- "이 글 보면 멈추세요"…매일 '원나잇' 즐긴 여성의 후회 - 머니투데이
- 15년 통닭집 쫓아낸 예산시장 건물주…백종원 "정도껏 해야지" 격분 - 머니투데이
- 김구라, 재혼 시기 해명…"이혼 1년 전 사실상 결별, 공백 있었다" - 머니투데이
- "아이 돌려줘" 돈도 줬는데…살해하고 잠적한 베트남 가정부 '발칵' - 머니투데이
- "영끌했던 집 팔았습니다"…결국 무너진 '청년 가장' - 머니투데이
- 김광규도 전세 사기 피해자였다…"11년간 번 돈 전부 날려" - 머니투데이
- 자식 같은 개 "길어야 몇 달"…86세 할아버지가 울었다[체헐리즘 뒷이야기] - 머니투데이
- 사주 보며 '불륜' 털어놨더니…"망신 주겠다" 협박해 돈 뜯은 女 - 머니투데이
- 세상 떠나는 날, 부부는 웃고 있었다…'존엄사' 유족이 떠올린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