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갑질' 美 브로드컴에 공정위 191억 과징금
스마트폰 부품 장기계약 강요
경쟁사 부품 못쓰게 압박
최소 2천억원대 손실 발생
삼성, 공정위 제재 근거 삼아
브로드컴 대상 소송 추진할 듯
미국 반도체 부품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장기계약(LTA)을 강요하고 공급 중단을 압박하는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191억원 처분을 받았다. 부품 독과점을 무기로 삼성전자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공정위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 싱가포르 지사 등 4개사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브로드컴의 RFFE(통신 주파수 품질 향상 부품)와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최소 7억6000만달러(약 1조원) 규모로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이에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에 사용되는 최첨단·고성능 무선통신 부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다.
2018년부터 일부 부품에서 경쟁이 시작되자 브로드컴은 2019년 12월 삼성전자가 경쟁 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간 매출을 보장받기 위해 독점적 부품 공급 상황을 이용해 장기계약 체결 전략을 수립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어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계약 체결 거부에도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당시 브로드컴은 RFFE 등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세계 1위 사업자였고, 삼성전자는 일방적으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21년에 출시한 갤럭시 S21에 당초 경쟁 사업자의 부품을 탑재하기로 결정했으나 결국 이를 파기하고 브로드컴의 부품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필요 이상의 부품을 구매해야 했으며 더 저렴한 경쟁사 부품을 사용하지 못해 최소 1억6000만달러(약 2137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브로드컴의 올해 2분기 매출이 61억5000만달러(약 8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3%(현재는 6%)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대신 과징금을 전체 매출의 2%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면 과징금은 약 300억원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을 적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일반 불공정 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가 지난 1월 브로드컴과 협의로 마련한 동의의결안이 기각되고 제재로 결론이 나면서 향후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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