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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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경북시 영주시장이 선거법위반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이승운 부장판사는 2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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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이성덕 기자 = 박남서 경북시 영주시장이 선거법위반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이승운 부장판사는 2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선거캠프관계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고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면서 "이 사건으로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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