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자금난 해소 대출보증' 분양가 할인 조건 완화해준다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9.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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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신설 HUG 미분양 보증
7월까지 집행 실적 0건뿐
원희룡, 생활인구 개념 전환
"농어촌 다주택규제 풀어야"

정부가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보증 조건인 '분양가 할인'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로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2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발표할 공급 대책에 미분양 대출보증의 '분양가 할인'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를 할인해야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거니 보증받으려는 사업장이 없다"며 "가격 할인 외에 다른 자구 노력을 보증 조건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초 출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대출보증 이용 실적은 지난 7월까지 0건이었다. 미분양 주택보증은 미분양 주택 수를 해소하기 위해 자구 노력을 수행한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면 HUG가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HUG는 보증받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분양가 5% 이상 할인' '시공자의 연대 입보 및 책임준공 의무'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분양가마저 할인하면 사업자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증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가격 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면 논란이 될 수 있어 사업자들은 보증 이용하기를 꺼리고 있다. 미분양 대출보증이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자 정부가 조건 완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자구책 없는 대출 보증은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분양가 할인 외에 보증 대상을 지방으로 제한하거나 보증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등 꼭 필요한 사업장에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특혜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려는 이유는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며 2~3년 뒤 신축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5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공공 부문은 14조8000억원으로 8.1% 증가했지만, 민간 부문은 40조원으로 무려 42.1% 급감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한 15조6000억원이었지만 건축은 40% 줄어든 39조2000억원이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에 참석해 "농산어촌에 대해 1가구 1주택을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게 해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고,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토연구원 보고서에서 "지역 쇠퇴 상황을 감안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과 일맥상통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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