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최소 29명’ 이탈표, 민주당 격랑 속으로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출석해야
구속여부 기로…후폭풍 클 전망
일각선 “지도부 불능상태” 우려도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극적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당내에서 이 대표 가결을 주장하는 대규모 ‘이탈표’가 다시 한 번 확인되면서 민주당은 유례없는 격랑에 휩싸인 모습이다. 제1야당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선 만큼 정치권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찬석했다.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해 나온 결과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110명과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 6명, 그리고 조정훈(시대전환)·양향자(한국의희망) 2명, 여권 성향 무소속 2명(하영제·황보승희)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만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기권 및 무효 10표까지 감안한다면 민주당에서 39명까지 이탈표가 나왔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이날로 단식 22일차인 이 대표 단식 상황은 영장실질심사 일정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식 중단 여부도 관심사다.
한편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 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자 공을 들였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찾아가 이 대표로부터 ‘통합적인 당 운영’을 약속받았다며 비명(비이재명)계 이탈표 단속을 시도했다. 그러나 ‘방탄 정당’ 역풍 등을 우려한 비명계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상에 있는 이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했어도 결과가 바뀔 수는 없었다. 이 대표의 출석으로 재석 의원이 296명이 되더라도 가결 정족수는 149표여서 이 역시 가결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한때 직접 출석해 신상발언과 표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출석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외통수였다”며 “어떤 결과이든 민주당에 불리했는데, 리스크가 적은 선택을 해야 했는데, 가결 후폭풍은 당이 무너지는 만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지도부 불능 상태로 빠질수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직접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법원에 보냈고, 이 대표의 전날(20일) 부결을 요청한 메시지가 ‘방탄’ 이미지를 강하게 키웠다”면서 “이화영 부지사 진술 번복 등도 사법방해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에 구속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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