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셀트리온, 방역 하청업체 직원들 고용의사 표시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셀트리온 공장의 방역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21일 방역업체 프리죤 직원 A씨 등 2명이 원청인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 기각한다"면서도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셀트리온 공장의 방역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21일 방역업체 프리죤 직원 A씨 등 2명이 원청인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 기각한다"면서도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원고 A씨 등은 2019년 7월 셀트리온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셀트리온 공장에서 방역 업무를 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설비와 용기 등을 소독·세척한 것은 생산공정에 투입된 것이므로 셀트리온이 자신들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적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는 불법파견의 대표적 사례인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또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A씨 등이 근무한 프리죤은 2005년 ㈜셀트리온 자산관리회사로 설립, 2011년 현재 사명으로 변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적, 故 서동욱 추모 "모든 걸 나눴던 친구…평안하길"
- "전남친 43년생 청담동 치과의사"…한혜진, 가짜뉴스에 발끈
- 김준호, 건물 통째로 빌려 청혼…김지민 오열
- 김병옥, 치매 시아버지 10년 돌본 아내에 "수발 못 드냐" 막말
- 길거리서 '호호' 불며 마시던 어묵 국물 유료화…"1컵에 500원, 포장 500원"
- 19금 토크도 거뜬…유부녀 연예인, 유튜브 제대로 잡았네
- 너무 헐렁했었는데…꽉 낀 이장우 애착 패딩 '충격'
- 박진영, 붕어빵 두딸 공개…9세연하 부인 눈길
- 지드래곤·한소희, 온라인發 열애설…"사실 아냐"
- 모니카, 결혼·임신 동시 발표 "기적이 찾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