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교권4법 통과, 교사들 위한 당연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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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21일 이른바 '교권보호 4법'으로 알려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의결을 환영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수많은 교사들을 위한 당연한 국가 사회적 합의다. 관련법이 교육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도록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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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서충섭 기자 =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21일 이른바 '교권보호 4법'으로 알려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의결을 환영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수많은 교사들을 위한 당연한 국가 사회적 합의다. 관련법이 교육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도록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법안 통과에 맞춰 우리 사회가 교사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교사는 학부모의 사적인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다. 국가 및 지역 공동체가 중시하는 공적 가치를 가르치며, 학생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표(師表)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 또한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대타협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교육활동에 임하시는 선생님들이 전남교육의 주인이다"면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생의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더 이상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8월 교원 4단체와 전남도의회, 학부모단체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TF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보호 지원 변호사 배치 △교사 개인 전화번호 비공개 및 민원응대시스템 구축 △학교생활규정 마련 및 학생생활교육 강화 등의 강도 높은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지난 9월12일에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서한문'을 내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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