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머스크식 도전’ 가능해진다···정부, 우주 로켓 발사 면허제 도입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3. 9.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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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발사에 성공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한빛TLV. [사진=이노스페이스]
정부가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육성을 위해 발사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민간기업도 우주발사체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민간 기업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선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사건별 허가가 필요하다.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발사 수요가 가파르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별 허가가 원활한 기업 비즈니스 환경 마련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사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의 우주 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또 발사서비스 구매방식도 도입한다. 연구개발(R&D) 지원을 넘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발사 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의 발사체를 활용한 위성 개발과 발사지원 사업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우주 분야 모태펀드를 확대하는 한편 현재 건설 추진 중인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시장진입의 골든타임”이라며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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