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 현실화 시급···책임준공확약도 손질 필요"

한동훈 기자 2023. 9. 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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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 요구]
공사비 급등에 수익 확보 어려워
인허가받고 사업못하는 곳 수두룩
불가피 사유로 준공기한 못맞춰도
시공사가 채무 짊어지는 것도 문제
원희룡 "농어촌은 다주택 풀어줘야"
[서울경제]

오는 26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주택 공급 방안에 건설업계에서는 건축비 현실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허가를 받고도 공사비가 급등해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업장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올해 중소건설사 줄도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책임준공확약’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한 상태다. 자재 수급 불안정 등 불가피한 공기 지연 사유에도 불구하고 준공 기한을 못맞추면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짊어져야 하는 등 자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다음 주 초 발표하는 공급 대책의 핵심은 PF 유동성 확대와 공공부문의 주택 조기 공급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 비용이 오르고 PF는 묶여있다 보니 건설 회사들이 (주택공급에) 뛰어들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기에 위험 부담은 줄이고 비용은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추가로 건축비 현실화 같은 방안이 담겨야 착공이 원활해져 공급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와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형 건축비로 나뉜다. 기본형 건축비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때마다 1~2%씩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급등한 자잿값을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부터 매년 10% 이상 급등했으며, 2021년 초 대비 올 6월까지 무려 22%나 올랐다. 표준형 건축비는 2016년 5% 오른 후 6년 넘게 동결됐다가 올 2월에서야 9.8% 인상됐다.

특히 업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LH가 최근의 물가 급등을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해 적극 공사비 조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비를 급격히 인상하면 분양가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워낙 원가랑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공사비 현실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제한적이라도 허용하는 방안도 요청해왔다. 과거 문제가 됐던 이른바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거래는 제한을 두는 식이다. 국토부도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 금액은 LH에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정하고 계약 후 일정 기간 이후 전매를 풀어주는 방안도 부각되고 있다.

올해 중소 건설사 줄도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책임준공확약'에 대해서도 적절성을 들여다본다.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는 영세하고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 대신 시공사가 책임준공과 기간 도과에 따른 채무인수를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밖인 중소 건설사가 참여한 올해 책임준공형 사업장 비중은 83.5%에 이른다. 올 상반기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창기업(109위), 에이치엔아이엔씨(133위) 신일(113위) 등도 대부분 책임준공확약의무로 인한 자금난으로 흑자 도산을 맞았다.

국토부는 문제 사업장에 책준기간 연장지도 등을 통해 채무인수 시점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 부담이 크지만 금융기관 등 입장에선 책임준공이 없어지면 리스크가 상승하는 만큼 서로 중간점을 잘 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LH 등 공공기관이나 CR(기업구조조정)리츠가 PF 매입확약 보증을 서 미분양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미분양 해소 지원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이날 “농산어촌에 대한 1가구 1주택을 풀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게 해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과 상통한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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