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수도사업소 40대 작업자 지하 맨홀작업 중 추락사…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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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 맨홀 작업을 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한 40대 작업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54분 수원상수도사업소 안에 있는 맨홀 안에서 일하다가 추락했다.
외주업체 소속 직원인 A씨는 사고 당시 맨홀 내부 점검 작업을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
수원상수도사업소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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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 맨홀 작업을 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한 40대 작업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54분 수원상수도사업소 안에 있는 맨홀 안에서 일하다가 추락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20일 오후 4시께 결국 숨졌다.
외주업체 소속 직원인 A씨는 사고 당시 맨홀 내부 점검 작업을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샘플을 채취해 사다리를 타고 밖으로 나오던 A씨는 3m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은 A씨 실족 또는 내부 물질 영향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입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직 입건된 관계자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역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수원상수도사업소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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