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상자산 침체 장기화…상반기 은행 수수료 수입도 '절반 뚝'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5% 감소
재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70% 급감
케이뱅크 수입 53억...전년比 37% 감소
고팍스 연동 전북은행 수입 900만원뿐
가상자산 시장 신뢰 저하가 시장침체로 이어져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해준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 줄었고, 호황기였던 재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70% 급감했다. 연동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낮을수록, 은행의 수수료 수입 감소폭이 더 큰 경향도 확인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지급하는 5개 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총 69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26억7700만원을 기록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1% 감소한 것이다. 2021년 상반기(235억600만원)에 견줘보면 70.4%나 줄었다.
5대 원화 지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각각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전북은행을 통해 실명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이 은행과 연동된 계좌로 현금을 입출금할 때마다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 수수료는 거래소와 은행 간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건당 300~1000원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시작된 가상자산 시장 침체기가 장기화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출이 줄자, 은행 수수료 수입도 계속 줄고 있는 추세다. 거래량 기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4915억원으로 전년 동기(7850억원)보다 37.38% 줄었다. 2위인 빗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59% 감소한 827억원을 기록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연동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경우 수수료 수입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점유율은 업비트 84.5%, 빗썸 13.4%, 코인원 1.7%, 고팍스 0.18%, 코빗 0.17% 순이다.
올해 상반기 각 은행의 수수료 수입 규모는 케이뱅크(업비트) 52억700만원, NH농협은행(빗썸) 14억3600만원, 카카오뱅크(코인원) 2억800만원, 신한은행(코빗) 9000만원, 전북은행(고팍스) 900만원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폭은 케이뱅크 39.5%, NH농협은행 53.70%, 신한은행 70.10% 전북은행 42.80%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작년 11월부터 코인원에 실명계좌 서비스를 시작해 비교할 전년치가 없지만, 이전에 코인원엔 실명계좌를 지급한 NH농협은행의 작년 상반기(6억4500만원) 수수료 수입과 단순 비교하면 67.70% 더 적은 수입을 거뒀다. 전북은행을 제외하면,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이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신뢰 저하로 시장 침체 심화…정부·국회, 기본법 제정 추진
가상자산 시장 침체 배경으로는 두 가지 요인이 꼽힌다. 먼저, 지난해 전 세계 중앙은행이 통화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된 것이 영향을 줬다. 여기에 더해 가상자산 산업 내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각종 사건·사고가 줄줄이 터지며 시장 침체를 심화시켰다.
지난해에는 테라·루나 사태와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사태가 발생했고, 올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현직 임직원들이 수십억원의 불법 상장 대가를 받고 구속된 사건, 국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델리오가 이용자 자산을 돌려주지 못해 사업을 중단한 사건도 발생했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성장하려면 먼저 적절한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국회도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기 위해 지난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1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아우르는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기본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가 시장위축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 가상자산발행(ICO)를 시작하고 법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시장 활력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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